北송금 수사범위 이견…여야 17일부터 특검법 재협상

  • 입력 2003년 3월 16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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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7일 총무 접촉을 갖고 대북비밀송금사건 특별검사법의 일부 수정을 위한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나 대북송금 절차에 대한 수사 범위와 중간수사 발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법안 공포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양당간에 돈을 받은 북측 사람과 계좌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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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법안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삭제하고 특검수사 중 수사 내용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며 수사기간은 2차 연장 하지 않고 90∼100일 정도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남측 송금 경로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그 부분은 유연하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였다. 이미 특검을 시행하기로 한 이상 사소한 문제를 갖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며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정대철(鄭大哲) 대표와 김원기(金元基) 고문, 이 사무총장,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오전 시내 한 음식점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특검수사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중간수사 발표(1회) 허용 조항도 삭제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로 ‘송금절차에 관한 수사결과 중 남북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정치적 건의를 특검에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수사 대상에서 송금 절차를 제외하는 것은 수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북송금 절차에 대한 수사제한조항 신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조항 추가 △북측 인사의 실명 및 북측 계좌의 비공개 △수사기간 100일(1차수사 70일)로의 단축에 대해서는 여야 협상이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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