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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16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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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법안 공포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양당간에 돈을 받은 북측 사람과 계좌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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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법안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삭제하고 특검수사 중 수사 내용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며 수사기간은 2차 연장 하지 않고 90∼100일 정도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남측 송금 경로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그 부분은 유연하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였다. 이미 특검을 시행하기로 한 이상 사소한 문제를 갖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며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정대철(鄭大哲) 대표와 김원기(金元基) 고문, 이 사무총장,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오전 시내 한 음식점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특검수사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중간수사 발표(1회) 허용 조항도 삭제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로 ‘송금절차에 관한 수사결과 중 남북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정치적 건의를 특검에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수사 대상에서 송금 절차를 제외하는 것은 수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북송금 절차에 대한 수사제한조항 신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조항 추가 △북측 인사의 실명 및 북측 계좌의 비공개 △수사기간 100일(1차수사 70일)로의 단축에 대해서는 여야 협상이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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