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비밀문건이 상당수 있어 이에 따른 보안규정을 검토하느라 목록 전달이 늦어지고 있다”며 “기록보존소측과 사전 협의한 사항이며 목록이 넘어가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 시행하는 일이어서 일정상 차질이 있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오항녕 연구부장, 명지대 김익한 교수, 한국외대 이영학 교수 등 통치 관련 학자들은 5일 이와 관련한 회의를 갖고 기록 목록의 적극적인 인수를 촉구했다. 한 관계자는 “기록의 보안과 관리는 기록보존소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며 청와대가 보안을 이유로 법정기일 내에 기록 목록을 넘기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만약 기록 목록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은 물론 그릇된 선례까지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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