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인 신의주특구 방문 사전허가 받아야”

  • 입력 2002년 9월 29일 18시 01분


정부는 29일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특구) 양빈(楊斌) 행정장관의 신의주 특구 무비자 출입 허용 발언과 관련해 “신의주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북한주민접촉 승인과 북한방문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무비자 출입에 관련한 세부규정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법 운용까지 바꿀 수는 없다”며 “임의로 들어갈 경우 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류협력법은 승인 없이 방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빈 장관의 외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발언 이후 신의주와 인접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는 벌써부터 언론계 경제계 등의 특구 방문 희망자들이 몰려들고 있어 이 같은 방침이 제대로 지켜질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정식으로 방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방북신청서, 신원진술서, 신변안전보장 내용이 포함된 초청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북한 당국의 움직임이 더디기 때문이다.

또한 교류협력법을 무시하고 신의주 특구를 출입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전무하다.

아울러 중국 단둥 출입국관리소가 무비자 출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중국은 당분간 북한 입국 비자를 가진 외국인만 신의주 특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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