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원형의원과의 일문일답>

  • 입력 2002년 8월 27일 11시 21분


△한나라당 이원형의원

-후보자가 우먼코리아 얘기하고 여성인력 활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매경 사장으로 있을 때 여성을 우대했나.

"여기자를 많이 뽑고 교육시켰다."

-부장 중에는 여성 1명밖에 없다. 올해 9명 중 여기자 안뽑았다. 언론재단에 나온다.

"제가 언론재단보다 잘 안다. 지금 뽑고 있다."

-그런 관심도 없으면서 여성 위한다고 할 수 있나.

"나도 자료 있다. 이만큼 여성 위해 일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분명히 강변하는건가.올해는 9명 중 한명도 없다.

"분명히 많이 채용했다."

-말하는 태도가, 준비기간 충분했는데도 모르겠다, 죄송하다, 아버님 일이다, 집사람 일이다 등 책임회피성 대답이 많다. 내용도 모르면서 강변하고, 저자세만 하면 되는건가. 이번 시간만 지나면 되는건가. 소문난 카사노바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총리로 임명될 수 있는가라는 전화도 받았다. 국민 무시하는 답변밖에 안됐다. 성의있는 답변 바란다. 신사동 빌딩 임대 관련해 감정은 675만원 받았는데 실제 200만원으로 신고했지 않느냐.

"집사람 명의로 분명히 신고했다."

-675만원 중 475만원 누락 부분은.

"세무사가 관리하므로 추가납부는 세무사가 저에게 얘기하기로 돼있다."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에 나온 얘기다. 675만6000원으로 돼있다. 그런데 최초신고에 누락했다가, 2차신고에 월 200만원 신고했다. 그러면 차액은 축소신고했다는 것이다. 건물주 정현희와 임차계약서이다.(보여줌) 그래도 부인하겠나.

"부인한 적 없다. 세무관리하는 분 오후에 증인으로 오면 밝혀질 것이다."

-계약서도 인정않나.

"인정한다."

-누락된 것도 인정하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자한 적은 없다. 공직자법에 의해 신고하는 것처럼 한달 기간 주면 잘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달 후 수정할 것 같으면 여기서 왜 청문회 하나.

"어떤 답변하더라도 이의원이 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면…."

-사실대로 질문한다.이 서류도 허위냐.

"국세청에서 자세히 조사해서 했으면 좋겠다."

-감정평가서 이것도 허위서류냐. 정현희와의 계약서도 부정하나. 뭘 인정하겠나. 답변이 곤란하면 안하나. 인정하나. 인정하면 차액 475만원에 대해 축소신고했다. 통상적으로 세금 적게내기 위해 축소신고한 현상이다.

"만약 세금 누락됐으면 내겠다."

-뭘 확인하나.법정에서.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세금 통보하면 내면 된다."

-월세 축소신고했다. 부가세부터 축소신고다. 소득세도 역시 미납이다. 탈루가 아니라 탈세다.

"저는 작년 1억6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냈다. 평균보다 적지 않다. 납세의무 했다고 적혀있다. 세무사나 관리사가 제한테 얘기해준 것이다."

(위원장=세무관계는 특정 세무사에게 의뢰하고 조언받는 모양인데, 차후 회의부터 세무사 참석하도록 하라.)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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