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보선비용 공고]후보1인 평균 1억3761만원까지

  • 입력 2002년 7월 14일 18시 31분


중앙선관위는 8·8 재·보선이 치러질 13개 선거구별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14일 공고했다.

13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 총액은 17억8900만원이며, 평균 제한액은 1억3761만원으로 2000년 총선 때의 평균 제한액에 비해 1250만원이 늘어났다. 경기 광명시가 1억7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북제주군이 88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나머지는 △서울 종로 1억6600만원 △서울 금천 1억5100만원 △서울 영등포을 1억4100만원 △부산 부산진갑 1억1500만원 △부산 해운대-기장갑 1억1600만원 △인천 서구-강화을 1억3400만원 △광주 북갑 1억2100만원 △경기 하남시 1억3900만원 △경기 안성시 1억5300만원 △전북 군산시 1억6200만원 △경남 마산합포 1억3200만원 등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가구수 등을 기준으로 △선전벽보 선거공보 등 인쇄물 제작비용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및 실비 △전화 설치 및 사용료 △방송연설비용 △홈페이지 관리비용 △후보자 개인활동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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