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청장 사전 구속영장

  • 입력 2002년 7월 3일 00시 36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6부는 2일 당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신임 문병권(文秉權·52) 서울 중랑구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 중랑지구당 당원 송년회에 참석해 당원들에게 170여만원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각종 지구당 송년회와 단합대회에 참석, 모두 29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자신의 명함을 배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서울 영등포구청장 직무대행이던 문씨는 사전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한 음식값 등을 영등포구청장용 법인카드로 지불한 뒤 경리직원에게는 서울시와의 업무협조 비용으로 썼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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