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입력 2002년 5월 19일 15시 57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올 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제2기 지방선거 때의 평균 8억5800만원에 비해 23.9% 증가한 평균 10억6400만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16개 시도지사 중 최다는 서울시장으로 29억3800만원, 최소는 제주도지사로 3억4800만원으로 결정됐다.

232개 기초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500만원이며, 경기 성남시장이 2억6700만원으로 최다, 경북 울릉군수가 6100만원으로 최소였다.

시도의원(광역의회)의 경우 지역구 609곳 중 경기 의정부시 제1선거구와 경기 시흥시 제2선거구가 4000만원으로 최다, 경북 울릉군 제2선거구가 3300만원으로 최소였다.

광역의회 비례대표는 서울이 4억200만원, 제주가 5900만원으로 최다와 최소였고, 시군구 의회(기초단체) 의원선거는 전국 3459개 선거구 중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등이 2900만원, 전북 임실군 청웅면이 2700만원으로 각각 최다, 최소를 기록했다.

평균 제한액의 경우 시군구 의장 선거는 제2기 선거때의 8900만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18.4%, 시도의원은 2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21.4%, 비례대표는 10억100만원에서 14억4300만원으로 42.0%, 시군구의원은 19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44.2%가 각각 늘었다.

선거공영제 실시에 따라 선거일 후 선관위가 보전해주는 선거비용보전액수의 평균은 시도지사의 경우 4억7400만원, 기초단체장은 1800만원, 광역의원과 광역의회 비례대표의원은 각 500만원과 8400만원, 기초의원은 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후보자 방송연설 등 법정선거운동 경비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등 기타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산정한 액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각급 선관위에 대해 앞으로 후보자별 선거비용관리카드를 만들어 후보자의 각종 선거비용 수입지출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 법정비용의 200분의 1을 초과한 경우 모두 고발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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