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들 수사 급류]홍걸 혐의명백 형사처벌 임박

  • 입력 2002년 5월 14일 18시 47분


검찰이 1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에게 15일 오후 출두하라고 통보하고 홍걸씨와 차남 홍업(弘業)씨가 14일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책 마련에 착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특히 먼저 수사를 받게 될 홍걸씨는 15일 귀국 즉시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은 뒤 형사처벌의 수순을 밟는 등 예상보다 일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홍업씨의 소환은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건 핵심 관련자들이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데다 홍업씨가 주도한 돈세탁도 치밀하게 이뤄져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홍걸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조석현(曺碩鉉·47·사시 23회) 변호사는 홍걸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홍걸씨의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순조로운 진행에 변론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홍걸씨의 경우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의 각종 이권 개입 과정에 간여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의 선임에는 홍걸씨 주변 인맥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 조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 노인수(魯仁洙) 대통령사정비서관은 조 변호사의 광주일고 1년 후배로 평소 절친한 사이인 데다 사법연수원 동기(13기)다. 홍걸씨 수사를 맡고 있는 차동민(車東旻) 서울지검 특수2부장과도 연수원 동기생이다.

반면 홍업씨의 변호인으로 확정된 유제인(柳濟仁·54·사시 13회) 변호사는 이날 “홍업씨의 혐의에 대한 법률관계를 열성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말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의혹의 핵심인 ‘홍업씨가 이권에 개입하고 대가를 챙겼느냐’는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는 뜻이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부터 홍업씨에게 형사상 참고인 및 피의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에 응하는 등 수사에 대비해왔다. 홍업씨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도 이미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홍업씨가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주의하고 노력했는데 이런 입장에 처하고 보니 참 안타깝고 딱하다’고 말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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