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넷째 토요일 공무원 일괄 휴무…이달부터

  • 입력 2002년 4월 8일 18시 29분


이번 달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다. 이번 달엔 27일이 공무원 휴무일이다.

정부는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경찰 소방 교도 등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민생치안관련 기관 △철도 세관 우체국 등 교통관련 기관 △교육기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9700여개 기관은 월1회 토요휴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중앙행정부처의 경우도 민원관련 업무 담당자는 토요휴무 시범 실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공무원의 월 1회 토요 휴무가 국민경제 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노사정위원회의 최종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주5일 근무제를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월 1회 토요 휴무에 따른 4시간의 근무공백을 주중에 보충해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과 같은 44시간으로 유지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지하생활 공간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 공기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영재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및 시 도 교육청에 각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운영지원을 위해 73억76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키로 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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