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자격 외국인에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키로

  • 입력 2002년 2월 28일 18시 32분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6월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 의원의 경우 1인2표의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각 정당은 시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을 반드시 여성에게 공천토록 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개정안 등 3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5년 이상 국내에 장기거주해 영주권 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 1만6000여명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이날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국회는 이밖에 김헌무(金憲武) 변호사와 김영신(金英信) 세종대 교수를 중앙선관위원으로 선출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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