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변호사 500명 '폭리제한법' 제정

  • 입력 2002년 2월 21일 15시 25분


법학교수와 변호사 500여명이 사채업자들의 고리(高利) 횡포를 막기 위한 ‘폭리제한법’ 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이를 주장하는 일부 변호사 법학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국회 재경위가 최근 의결한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안(대부업등록법)은 대부업의 최고이자 상한선을 연리 60%기준,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최고 90%의 고금리가 가능하다“ 며 “이는 60년대의 연리 40% 규정보다도 훨씬 높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3000만원 이상의 대출은 이자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금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며 “결국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고리대금 합법화법 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최고이자율이 연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폭리제한법을 제정한 뒤 사채업자 양성화를 위한 대부업등록법 의 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 라고 주장했다.

폭리제한법 제정에 찬성하는 공동선언문에는 전국 법학자 141명과 변호사 365명 등 모두 506명이 참여했으며 종교인들도 서명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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