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치보복금지법 추진

  • 입력 2002년 1월 3일 17시 58분


한나라당은 3일 국회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사정기관의 수사 및 조사가 정치보복 성격이 짙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중지시키는 내용의 정치보복금지법안 제정을 올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보복금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치보복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데다 사정기관의 수사 및 조사에 관여할 경우 수사 및 조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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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시안은 국회에 구성되는 위원회가 정치보복 성격의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정해 재수사하도록 한 뒤,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수사 또는 조사를 하거나 이를 시킨 사실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조사 등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보복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가 중지를 권고하고, 이로 인해 이미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신년사에서 정치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작년부터 추진해 온 정치보복금지법을 재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어느 선까지 정치보복이라고 할지, 또 정치보복성 인사는 어떻게 규정할지 등에 대해 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양인석(梁仁錫) 변호사는 “이미 몇 차례 입법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치보복이 반복돼 온 것으로 볼 때 법적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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