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한국거주 피폭자에도 건강관리 수당 지급"

  • 입력 2001년 12월 26일 18시 05분


일본 나가사키(長崎) 지방법원은 26일 “원폭 피해자가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원폭피해에 따른 건강관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인 피폭자 이강녕(李康寧·74)씨에게 일본 정부는 미지급 수당 103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한국거주 피폭자에게도 건강관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한 것은 6월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이 곽귀훈(郭貴勳)씨에게 같은 판결을 내린 이후 두 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폭자에게는 인종 국적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며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피폭자로서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인 이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제에 징용됐던 17세 때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보았다. 1945년 12월 한국으로 귀국했으며 94년 치료를 위해 일본에 입국, 일본 정부가 원폭피해자에게 발급하는 건강수첩을 받았지만 다시 출국했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