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예비주자 자금 조사

  • 입력 2001년 12월 12일 17시 56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선예비주자들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대규모 행사를 벌이고 대규모 조직과 사무실을 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특히 예비주자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주자별 전담요원을 정해 각종 행사 일정과 캠프 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축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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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명백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고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이전 위법 사례까지 함께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가중처벌제’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12일 “대선예비주자들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대규모 자금과 조직을 가동하면서 일반 유권자에게까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이 당선된 뒤 불법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도하려는 것”이라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내 행사 형식을 빌리더라도 일반인들을 참여시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연간 모금액 한도(3억원)를 넘는 후원금 수수 및 법정 모금 절차를 어긴 자금수수 행위는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중앙당뿐만 아니라 지구당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국고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적잖을 것으로 보고 올해 중앙당에 한해 실시한 국고보조금 사용내용 실사를 내년에는 전국 지구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순두(洪淳斗) 정당국장은 “여야 중앙당에 대한 실사 결과 국고보조금의 관련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구당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15일부터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정치인들의 연말연시 금품제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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