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점포 개설 이르면 내년부터 신고제로 완화

  • 입력 2001년 12월 7일 18시 25분


이르면 내년부터 매장면적 3000㎡(약 900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개설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현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돼 있는 대규모 점포 개설을 시도지사 또는 기초단체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체인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체인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해 체인점포의 현대화, 점포 관리, 종사자 교육,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선진형 유통·물류사업 구축을 위해 우수 전문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해 향후 5년간 부지확보 조세감면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집배송센터 건립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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