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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5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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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는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탄핵안을 표결하는데, 부결되거나 72시간이 지나도록 표결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의석이 과반수에 1석이 모자란 136석이므로 현실적으로 자민련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단 표결 전 본회의는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탄핵대상자의 위법성 등을 조사하도록 의결할 수 있는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재는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 심판 과정에서 검사 업무는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검찰총장은 법정 심문을 받게 된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려면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출석,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이 결정되면 검찰총장은 즉시 파면되고, 5년 이내에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파면으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파면된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도 있다.
▽검찰의 기형적 운영〓검찰총장은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즉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다고 본인이 사표를 낼 수도 없고,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후임자를 임명할 수도 없다.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재의 심판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검찰은 대검차장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 중추기관인 검찰이 최장 6개월 동안 구심점을 잃고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불신을 받아 가뜩이나 흔들리고 있는 검찰로서는 더욱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