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검찰총장 출석 의결

  • 입력 2001년 11월 28일 18시 08분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3대 게이트’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 사건 축소수사 의혹 등에 대한 증언을 위해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에게 다음달 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검찰총장 출석요구안을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신 총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로 처리, 본회의에 넘겼다.

▼관련기사▼

- ‘愼정국’ 급속 냉각…국회 멈추나
- 野 ‘신승남 총장 탄핵’ 가닥
- 교원법 밀어붙인 '1席의 힘'
- “그래도 안나간다” 계속 버티는 검찰

표결 후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출석에 불응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총무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 당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당과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내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29일 본회의 처리는 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두 안건의 충분한 심의를 요구하면서 표결에 반대하다가 박헌기(朴憲基) 위원장이 교육공무원법 표결을 선포하자 일제히 퇴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 7명과 자민련 의원 1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총무직을 걸고서라도 교육공무원법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본회의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원·윤종구기자>sw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