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교원정년법 주내 처리"

  • 입력 2001년 11월 11일 18시 44분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11일 “교원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국회 교육위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교원 정년 연장안을 실력 저지하겠다고 하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 간의 정책공조 첫 사례로 상임위 통과를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의 한나라당측 간사인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14일경 법안심사를 위해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며, 63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자민련 안이 이미 상정돼있는 만큼 민주당측에 이의 처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위원은 민주당 7명, 한나라당 7명, 자민련 1명이지만 한나라당의 조정무(曺正茂) 의원이 교원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어 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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