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장기증권저축 세금혜택

  • 입력 2001년 10월 30일 18시 53분


국회 법사위는 30일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할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2002년 3월 31일까지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의 70%를 주식에 투자하게 돼있는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할 경우 가입 1차연도에는 저축액의 5%를, 2차연도에는 7%를 각각 세액공제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기상청이 경북내륙지방의 기상예보를 위해 경북 청송군 면봉산 일대에 레이더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유림 16만2000여㎡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림 5만㎡ 이상을 개발할 때에는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하는데도 기상청이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산림을 훼손, 17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공사중지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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