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진짜 해야할 세무조사는 안하고…"

  • 입력 2001년 9월 19일 19시 38분


'외압 없었나'
'외압 없었나'
19일 국회 재경위의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앤지(G&G) 이용호(李容湖) 회장 계열사인 KEP전자 탈세사건에 대한 세무당국의 미온적 처리와 관련해 외압과 로비 의혹을 집중 제기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세무당국이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KEP전자의 탈루소득을 적발하고도 ‘서류처리 잘못’으로만 처리했다는 것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근거다.

▽이완구(李完九·자민련) 의원〓KEP전자가 25억원의 위장 영수증을 사들여 장부를 조작한 사실을 서울 마포세무서가 99년 12월 확인해 관할인 서울 금천세무서에 통보했으나, 금천세무서는 5개월 뒤에야 일반조사만 실시한 뒤 단순 납세절차를 어긴 것으로 처리했다.

▽서정화(徐廷和·한나라당) 의원〓세무당국이 KEP전자의 계열사 간 탈루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채 1억3000만원의 가산세만 추징했다. 무자료거래 혐의는 세무조사 결과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안택수(安澤秀·〃) 의원〓금천세무서는 마포세무서가 통보한 25억원 외에 40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추가적발하고도 ‘세금계산서 질서문란’으로 마무리했다.

▽이상득(李相得·〃) 의원〓가짜 영수증 판매업체인 RGB시스템은 엄격히 처리한 반면, 정작 상장기업인 KEP전자를 서류처리 잘못으로만 조치한 것은 명백한 특별대우다.

▽국세청 해명자료〓RGB시스템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99년 12월 업체와 범칙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KEP전자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1억4000만원 상당의 부가세 등을 추징했다.

KEP전자는 가짜 영수증이 적발되자 ‘특별세무조사를 받으면 지주회사인 세종투자개발(G&G의 전신)도 위험하다. 고위선을 통해 제압하는 것이 최선이다’는 내부 대처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광범위한 로비가 진행돼 이 사건이 유야무야됐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손학규(孫鶴圭·한나라당) 의원〓KEP전자에 대해 금천세무서는 ‘법인소득 탈루가 없다’는 납득하기 힘든 결론을 내렸다. 정치권의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다는 증거다. 여권 실세와 검찰고위층의 로비 및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서정화 의원〓이 문제는 외부 권력을 이용한 세정 문란이고 세무행정 권력이 개인적 관계에 의해 왜곡됐다는 의혹으로 인해 국세행정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임태희(任太熙·〃) 의원〓KEP전자의 매출액 400억원 중 65억원이 위장매출인데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용호씨의 로비 때문이 아니냐.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정당한 조사였다.그때 바로 특별조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는 동의한다.

▽이완구 의원〓KEP전자에 대해서는 이토록 허술하게 세무조사를 하면서 언론사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다’느니 하면서 정밀조사를 한 것은 ‘언론사 죽이기’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 의원〓장기 미조사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20일씩이나 철저한 세무조사를 한 언론사와 비교할 때(KEP전자의 경우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니냐.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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