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감자료]5인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체납 40~50%

  • 입력 2001년 8월 29일 20시 59분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률이 40∼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9일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고용보험료 체납액은 총 2495억원으로 체납률은 12.4%였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762억원의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아 체납률이 41.2%였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체납률은 9.5%.

또 산재보험도 7월 현재 전체 체납률은 24.2%(체납액 4643억원)이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률은 50.7%(체납액 619억원)로 매우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은 98년, 산재보험은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됐다.

이들 사회보험은 일단 가입신고를 하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세 사업장 중 상당수는 ‘무임 승차’를 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보험료 납부를 독촉할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이들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나 시행 이전에 준비작업이 미흡했음이 드러났다”며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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