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관련 향응 중징계…반부패특위 윤리강령 시안

  • 입력 2001년 5월 22일 18시 27분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품위 손상을 했을 경우 해임 등 중징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직자 윤리강령’시안이 마련됐다.

22일 행정자치부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부패방지법안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에 대비해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강조한 공직자 윤리강령시안을 마련했다.

부패방지법안에는 공직자의 경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 손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청렴의무가 강조돼 있고, 이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모두 40개조로 돼 있는 공직자 윤리강령 시안은 99년 6월 국무총리 지시로 시행중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공직자가 윤리강령을 어길 경우 해임 정직 등 징계조치의 수위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골프접대 등 받기 금지 △직무를 이용한 경조사의 고지, 축·조의금 접수금지 △퇴직·전근시 전별금 촌지 수수금지 △직무와 관련한 선물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5만원 이상 선물수수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가족이나 친지 등의 관용차 사용금지 △호화호텔이나 호화시설을 이용한 결혼식 금지 △경조사나 이·취임시 화환 화분 수수금지 등도 대상으로 돼 있다.

행자부와 반부패특위는 그동안 공직자 윤리강령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공직윤리에 대한 사례도 연구했다. 앞으로 국민과 공직자 등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무총리 지시로 공직자의 품위손상 여부를 감찰했으나 공직자 윤리강령이 제정되면 법에 따른 엄격한 감찰이 이뤄져 공직사회의 부패나 품위문제 등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부패방지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직자 윤리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7월 이후 대대적인 공직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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