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다만 사법부와 시민단체에 대한 위원 지명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는 또 반부패특위에 감사원의 감사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사실확인 여부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는 등 제한적인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이나 검경 등의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반부패특위가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은 물론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기관이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반부패특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해당 공공행정기관이 반드시 이행토록 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키로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