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4-17 18:432001년 4월 17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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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4역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부단체장은 지방직으로 하든 국가직으로 하든 임기를 보장하고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로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