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치보복금지법 최종시안 마련

  • 입력 2001년 4월 11일 17시 55분


한나라당은 11일 총재단회의를 열고 정치보복금지법 최종 시안을 마련, 내달초 공개 토론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정치보복을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 및 단체가 다르거나 특정 정당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이유로 수사, 세무·금융거래 조사, 금융지원 중단. 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가하는 행위 로 규정했다.

법안은 국회에 정치보복금지위원회를 설치, 문제가 된 사안이 정치보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토록 했으며 정치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수사기관이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고 있다.

정치보복금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정치보복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특히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계좌추적, 감청, 수사, 세무조사 등을 할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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