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167개법 제-개정…국외 수형자 송환 형집행

  • 입력 2001년 3월 27일 18시 57분


정부는 올해 외국에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해 형집행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수형자이송법 등 37개 법안을 제정하고 형사소송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130개 법안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1년 정부 입법계획안을 의결했다.

올해 제개정되는 법안을 분야별로 보면 △민주인권국가 구현 관련법안 7건 △국민화합실현 관련법안 10건 △지식경제강국 구축 관련법안 37건 △중산층 서민 보호 관련법안 14건 △남북평화협력 실현 관련법안 2건 등이다. 교통세법 등 2개 법안은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의 정보기술(IT)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IT산업 육성계획을 세우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IT산업 육성시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정보기술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현역 복무대상자 가운데 일부를 의무소방대원으로 전환 배치하는 내용의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제정하고 북한 접경역(驛)을 통해 북한 농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식물방역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재정신청 범위를 크게 늘리고 미결구금일을 형집행일에 산입하는 한편 무죄확정 피고인에 대한 비용 보상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칙금 미납자가 즉심 전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즉심을 면제하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고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주요 법률은 일간지 광고와 함께 해당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안 전문을 예고하기로 했으며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기간을 갖고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 이전에 94개, 정기국회 회기 중에 75개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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