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청문회 다시 열기로…3당 총무회담 협의

  • 입력 2001년 2월 23일 18시 37분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23일 “검찰수사 결과 95, 96년 신한국당에 지원된 안기부 돈 1197억원은 전액 안기부 일반예산과 예비비인 것으로 입증됐으며 예산 불용액이나 이자, 예산 이외의 어떠한 돈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1197억원과 별도로 불용예산과 이자가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상세한 사항은 수사대상인 예산횡령범죄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의원은 “검찰이 안기부 자금 사건 수사를 빙자해 야당의원들의 계좌를 샅샅이 뒤졌다고 한다”며 “임시국회가 끝난 뒤 3월 중순에 대대적으로 야당의원을 소환해 사정(司正)바람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의원은 15일 자민련 송석찬(宋錫贊)의원의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민족일보 사건을 미화하는 것을 보고 옛날 ‘국회프락치’사건이 이런 거구나 생각했다”며 송의원을 ‘프락치’에 빗대 논란을 빚었다.

예결특위에서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은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도입한 총액계상예산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총액사업비의 범위를 대폭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재경위는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를 뽑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도록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자위는 행정기관 사무의 전자화와 전자 민원창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화 촉진법’을 의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국회에 실업대책특위를 구성하고 공적자금 청문회를 다시 연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임시국회 회기연장 문제는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3월10일까지 10일간 연장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맞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김정훈·선대인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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