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이씨를 서울시내 모처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했다.
▼관련기사▼ |
검찰은 혐의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이지만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에 비춰 권영해(權寧海) 전안기부장처럼 귀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김기섭(金己燮) 전안기부 운영차장 기소를 앞두고 권 전 안기부장에 이어 이 전수석을 소환,조사함에 따라 이번 검찰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있다.
검찰은 1천억원이 넘는 안기부 선거 자금이 당시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각각 전달된 사실에 비춰 이 전수석이 선거자금 조성 및 배분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이씨를 신문했다.
검찰은 특히 이 전수석이 4.11 총선직전 신한국당 사무총장 겸 선대본부장을 지낸 강삼재(姜三載)의원과 3-4차례 접촉했다는 관련자 진술에 따라 정확한 경위와 대화내용을 조사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안기부가 지원한 선거 자금중 일부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도 전달,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전수석은 "안기부 선거자금이 구여권에 전달됐는지 여부 등은 전혀 모르는 일일 뿐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의 평소 소신에 비춰 청와대가 개입할 성격의 일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건일/동아닷컴기자 gaeg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