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와 감사원은 8일 허방빈(許方彬·59·1급)전 주 리비아 대사가 현지 재직 당시인 99년 초 관저 임차 중개수수료로 1만2500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회계처리했으나 감사결과 4000달러만 지급하고 8500달러는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전대사는 또 부임이후 2년간 27차례나 외교부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 및 휴양 명목으로 제3국을 무단여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전대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공금유용 지적을 받자 “8500달러를 유용한 사실이 없지만 예산 처리에 문제를 일으킨 만큼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해 12월30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외교부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