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20일 처리키로…임시국회 정상화

  • 입력 2000년 12월 15일 19시 22분


여야는 15일 총무회담을 갖고 새해 예산안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총무들이 의사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개회식조차 열지 못한 채 하루 단위로 운영돼 오던 제216회 임시국회가 정상화됐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를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뒤 21일에는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한나라당이 요구한 재정건전화 관련법안과 기금관리 관련법안은 내년 1월8일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예산회계 관련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이들 법안의 심의를 위해 9인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여야는 쟁점이 됐던 금융건전화 관련법안(관치금융청산특별법)은 재정경제위에서 심의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한빛사건 국정조사 청문회를 내년 1월12일부터 17일까지 △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는 1월16일부터 20일까지 각각 5일간 갖기로 했으며, 국회 내에 보훈특별위원회와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41개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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