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정 연기…여당 "여당과 협의뒤 처리"

  • 입력 2000년 12월 3일 19시 26분


민주당은 2일 당 국가보안법개정 기획단회의를 열고 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한나라당 및 자민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국가보안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기획단장인 유재건(柳在乾)의원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국민여론도 국가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이라며 “그러나 반대여론도 있는 만큼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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