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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3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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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안전가옥에서 내보내 경찰관리체제로 바꾼다는 것이어서 당장 신변안전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 北측 테러 가능성 우려높아 ▼
무엇보다 국정원은 황씨에 대한 북측의 테러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 북측은 97년 2월 황씨 망명직후부터 지금까지 방송보도 등을 통해 그에 대한 테러위협을 끊임없이 가해왔고, 그와 관련한 첩보도 있었다는 게 국정원측 설명이다.
특히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전처 성혜림(成蕙琳)씨의 조카인 이한영(李韓永)씨가 황씨 망명직후 북측의 보복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살됐던 전례도 무시할 수 없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섣불리 일반관리체제로 전환했다가 만에 하나 불상사가 생기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 "감정적 대응" 여론비판 신경 ▼
그러나 황씨가 ‘대외활동 제한조치를 당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직후 국정원이 일반관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가기관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신변보장 문제가 뒤따를 것임을 알면서도 그를 경찰 보호하에 두겠다는 것은 즉흥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물론 국정원은 별도의 신변보호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찰도 황씨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는 특별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경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