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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9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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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安商守)인권위원장이 이날 회의에 보고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의 구성 △검찰지도부가 사건 담당 검사를 편의에 따라 교체하는 근거가 되는검사동일체원칙에 대한 제한 △검사의 청와대 및 국가정보원 편법 파견 금지 △평검사 회의의 제도화 △검찰총장 퇴직 후 2년 이내 법무부 장관 임명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특히 검찰인사의 독립을 검찰권 독립의 핵심으로 보고 현재 대통령이 전적으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인사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기 위한 검찰심사위원회 제도 도입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검사에 대한 회피 기피 제척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