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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6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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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裵鍾大)고려대 법대 교수〓정권이 바뀐 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행태가 더 심해진 것 같다. 요직의 인사들이 급격히 교체되면서 눈치를 보는 사람이 많아진 듯하다는 말이다. 결국은 검찰 중립성의 문제이며 검찰 중립은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을 가지는 한 달성될 수 없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권을 포기하고 검찰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총장의 선출은 검찰내부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갖도록 해야한다.
▽양건(梁建)한양대 법대 교수〓검찰은 대부분의 통상적인 사건을 법대로 잘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몇몇 정치적인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검찰 입장에서 억울하다면 국민이 수사결과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기정(金基正)연세대 정외과 교수〓우리 사회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이고 사회의 정화를 가능케 하는 것은 현재 유일하게 검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직이 부패해 가면 이 사회는 정말 희망이 없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기타 집단의 견제가 가능토록 해 검찰의 건강성과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검찰에서 우선 문제되는 것이 기소독점권이다. 이를 견제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사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이태호(李太鎬)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검찰의 위기는 검찰에 대한 총체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정부와 대전 법조비리사건 이후 검찰개혁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실제로 개혁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사법개혁에도 검찰의 개혁은 빠져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은 자업자득인 면이 크다. 따라서 이번 탄핵 시도는 검찰의 이같은 행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검찰중립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고계현(高桂鉉)경실련 시민입법국장〓최근 검찰의 수사는 문제제기와 재수사가 반복되면서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양태가 반복되는 것이다. 개혁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보다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검찰의 체질 개선 노력과 검사 개개인의 의식개혁이 요구된다. 검찰이 바로 서려면 우선 검찰 인사가 독립성과 투명성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검사의 기소독점권 완화나 특별검사제도 등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
▽한상후씨(54·회사원)〓드디어 검찰의 편파수사 문제가 곪아 터졌다. 이런 검찰의 문제를 한번쯤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는데 이번 탄핵안이 그 역할을 해줬다. 검찰에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검찰 쇄신을 위해 탄핵은 이뤄져야 한다.
<이완배·최호원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