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法 제정 합의는 했지만… 與野각론 협상 진통예상

  • 입력 2000년 11월 14일 18시 46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와 집행을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15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법안 세부내용을 조율하기로 했으나 상호 입장이 달라 합의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적자금 최소투입 원칙과 투명한 관리 등 원론적 차원의 특별법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직속 민관 공적자금관리위 설치, 회수된 공적자금 재사용시 국회동의, 국회내 국가부채관리특위 설치 등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공적자금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공적자금을 다시 사용할 때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현행 법체계에도 어긋난다”고 수용불가 원칙을 밝혔다. 정세균(丁世均)제2정조위원장도 “재정경제부가 기금운용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의 별도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해 추진할 사안이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치와 청문회 의무화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23일경 정부의 구체적인 공적자금 소요안이 나오면 논의를 거쳐 이달말 동의안을 처리하고, 특별법안도 같은 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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