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2차 실무회담]수석대표 일문일답

  • 입력 2000년 11월 11일 19시 39분


남북 수석대표들은 11일 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4개부문 합의서에 가서명한 뒤 "민족끼리 협의하니 빨리 타결됐다"며 "이번 합의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남북경협 제도적 장치의 타결 의의는.

▲(정운업 수석대표) 짧은 기간내 6·15정상회담 선언에 따라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보하는 4개 합의서를 모두 합의했다. 이는 북·남이 통일가는 넓은길에 경협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담보가 된다.

이를 기화로 남과 북의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모든 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 민족의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지 않는 확고한 증가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양측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근경 수석대표) 앞으로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절차를 밟아나가면 투자 교류활성화에 큰 바탕이 될 것이다. 그간 여러가지 의견차가 있었으나 국제기준에 입각해서 내부거래 특성을 일부 반영했다. 많은 대표들이 밤늦게까지 토의해 타결을 이끌어낸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식량분배 투명성과 관련, 북측이 실적과 분배에 관한 행정체계 등을 서면으로 공개하고 현장확인을 협조한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정 대표) 특별히 어려운 쟁점은 없었다. 법조문 문구와 이해면에서 차이점이 있었을 뿐이다. 민족내부문제를 민족끼리 협의해 빨리 타결됐다고 본다. 이런 입장서 토론해 큰 애로는 없었다. 다른 나라와는 보통 1년 넘게 걸리는데 이번에 4가지를 일괄타결했다. 민족끼리 하면 해결 못할 게 없다.

- 앞으로 경협과 관련해 어떤 점이 달라질 것으로 보나.

▲(정 대표) 지금까지 남북경협이 소규모에 그쳤지만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 대성 공업지구 등도 쉽게 형성될 것이다.

- 향후 합의서의 처리 절차는.

▲(정 대표) 상급회담서 처리(서명)할 것이다.

(이 대표) 장관급 서명이후 필요한 실무절차를 마치면 발효된다.

- 장관회담 서명 후 국회서 인준하게 되나.

▲(이 대표) 인준은 필요없고 필요한 절차만 거치면 된다.

- 이번 합의로 경협을 위한 모든 장치는 마련된 건가.

▲(이 대표) 큰 틀은 마련됐다. 그러나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양측 제도상 차이점이 있어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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