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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1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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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9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예비비 사용 총괄서와 감사원 결산 검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매년 예산회계 특례법에 근거해 국정원 일반회계 예산의 두 배가량인 ‘국가안전보장활동비’를 편성, 사실상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왔다”고 11일 주장했다.
김의원측 자료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활동비는 91년 2501억원, 93년 3330억원, 96년 3623억원, 지난해 4230억원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안전보장활동비는 예산회계 특례법과 시행령에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 처리 및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돼 있다.
이 활동비는 예산회계 특례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의 예비비중 일부로 총액으로만 편성토록 돼 있어 국회 정보위에서 지출전 심의나 사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사실상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관련 법규와 국정원 관계자 등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국가안전보장활동비는 국정원의 감춰진 예산이 명백하다”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국정원 본예산에 반영해 국회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