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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4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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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4일 선거법 위반과 사직, 사망 등으로 인해 당선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재 보선 실시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기초단체장 재 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은 대전 서구와 경북 영천 등 2곳이며, 시 도의원 재 보선 지역은 서울 용산2와 부산 수영1 등 9곳이다. 또 기초의원 재 보선 지역은 서울 용산구 이촌1동 등 37곳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