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안전장치' 협의…북대표단 방한

  • 입력 2000년 9월 24일 18시 43분


남북 경제 협력의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 당국자간 실무회담이 25, 26일 이틀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열린다.

남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 해결 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분야를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남북한이 포괄적인 경협을 실무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85년11월 판문점에서 남북 실무회담이 열린 지 15년만이다.

남측에서는 이근경(李根京)재정경제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통일부 산업자원부 심의관 등 3명이, 북측에서 정운업(鄭雲業)민족경제연합회장을 수석대표로 3명이 각각 대표로 참석한다. 민족경제연합회는 북한의 기업이지만 사실상 남북 경협의 정부간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북측 대표 3명과 수행원, 기자 등 15명은 회담 참석과 취재를 위해 24일 낮 중국 베이징(北京)발 CA123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번에 논의할 4개 분야 합의서 체결 문제는 남북경협, 특히 민간 차원의 경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 특히 우리 재계는 대북 투자에 따른 안전장치로 투자보장 분야 등의 협정이나 합의서 체결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투자보장 합의서는 상대 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투자 원금 회수와 사업 소득의 송금을 보장하고 기업 재산을 압류나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다른 나라 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자국 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최혜국 또는 내국민 대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남한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을 해 얻은 이익금에 대해 남북이 세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 세금을 각각 부과하면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쟁 해결 합의서는 남북 기업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절차와 담당 기구 설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공동 분쟁조정기구의 설치가 거론될 전망이다.

또 청산결제 합의서는 제3국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남북간 직접 결제 방식을 규정하게 된다. 교역 때마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남북 지정은행에서 일정 기간동안 양측 거래액의 차액만 결제하는 것.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곧바로 4개 분야 합의서 체결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몇차례 실무 접촉을 더 거쳐 구체적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 장관급 회담에 넘겨 최종 합의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어느 정도 적극적일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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