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 송환]법적 절차 '고향방문' 적용

  • 입력 2000년 8월 18일 18시 38분


법무부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송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인 만큼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의 북송은 민간인의 방북이나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등과 같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의 방북승인을 받고 북한에 가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93년 3월 처음으로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李仁模·83)씨도 이같은 절차를 거쳤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법적 신분도 북송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상태.

법무부는 우선 현정부 출범후 3차례 사면을 통해 복역중인 비전향 장기수를 전원 석방해 현재 수감중인 비전향 장기수는 한명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비전향 장기수는 △98년 3월 김인수씨(78) 등 7명 △지난해 2월 최장기수였던 우용각씨(71) 등 17명 △지난해 말 남파간첩 출신인 신광수씨(71) 등 2명이 석방돼 현정부 출범후 모두 26명이 풀려났다.

더구나 법무부가 이번 8·15 사면때 이들중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던 비전향 장기수 19명에 대해 잔형 집행면제 등의 조치를 취해 신분상 법적인 문제가 될 사람이 없는 상태라는 것.

한편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이들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는 형식에 대해 일부의 문제제기가 없지 않다. 이들중 우리의 주민등록증 취득을 거부한 사람도 상당수여서 한국국민이 아닌 이들에 대해 정부가 방북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논리다.

이들은 남한의 법에 따른 복역을 마쳤기 때문에 ‘당연히’ 북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기대·이명건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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