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시 '보행권 조례' 입법 예고

  • 입력 2000년 8월 11일 00시 22분


시민단체의 끈질긴 요구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10일 현재 차량 중심으로 돼 있는 도로 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 보행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보행환경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조례’ 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동안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선로 및 보조간선로 18개 구간, 통학로 66개 구간, 이면도로 18개 구간, 관광휴양지 및 상가밀집지역 9개 구간 등 111곳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부산의 보행로 비율이 전체 도로면적 2870만㎡ 중 244만㎡로 평균 보도율이 8.5%에 불과해 10%를 웃도는 다른 도시에 비해 보행환경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 보행자의 권리 및 의무 확보 등 보행환경 개선운동을 벌여왔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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