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후보별 쟁점

  • 입력 2000년 7월 7일 19시 17분


▼박재윤후보 "新株발행 취지에 무게둔 것"▼

박재윤(朴在允)대법관후보에 대해서 의원들은 수사기관 등의 권력남용 문제와 재벌의 편법적인 주식 발행 및 소액주주 권리 등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물었다.

민주당 천정배(千正培)의원은 박후보가 92년 피의자를 불법체포해 감금한 경찰관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경찰권의 불법적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인권을 침해했는데 왜 이를 시정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후보는 “당시 경찰 행위는 불법이었지만 구금기간 등 당시 정황과 동기 등을 고려할 때 기소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대답.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의원은 참여연대가 ‘재벌의 편법적인 재산상속’이라고 비판하며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기각한 데 대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경시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의원은 “신주발행은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을 위한 것으로 신청인인 참여연대가 가진 10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피해나갔다.

민주당 이원성(李源性)의원이 속리산 온천개발을 둘러싼 집단소송 판결 등을 거론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소신을 묻자 박후보는 “환경은 최대한 보존해야 하지만 주민 재산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강신욱후보 "정황증거 많아 법원도 인정"▼

7일 강신욱(姜信旭)대법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등 강후보가 검찰간부 시절 지휘했던 사건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특히 민주당 천정배(千正培)의원은 강후보가 강직하고 신망있는 검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빙자료까지 제시하며 강후보와 치열한 유무죄 공방을 벌여 청문회장을 마치 ‘제4심 법정’ 같은 느낌을 갖게 했다.천의원은 , 91년 서강대에서 분신자살한 김기설씨가 일했던 전민련 사회국의 업무진행표 사본을 공개하면서 “업무일지 필체가 김씨의 분신 당시 갖고 있던 유서필체와 동일한 만큼 강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후보는 “사실은 김씨와 함께 전민련에서 일했던 강기훈씨가 업무진행표를 작성했다는 정황증거가 더 많으며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천의원은 김기설씨의 여자친구 홍모씨가 분신 3개월전에 김씨로부터 받은 메모필체와 유서필체가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은 강씨가 적어준 메모를 김씨가 받아 홍씨에게 줬다고 추정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강후보는 “홍씨는 처음에는 메모 작성자가 김씨라고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강기훈씨가 썼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맞섰다.

또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공업용 우지(牛脂)라면 사건’을 강후보가 서울지검 특수부장으로서 수사지휘한 점을 들어 “무리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강후보는 “수사 이후 공업용 우지 수입이 금지됐다”며 “법원도 식용에 부적합하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가 피해를 본 ‘고관집 절도사건’과 관련, 정치권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으나 강후보는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부인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배기원후보 "南北관계 고려 고칠건 고쳐야"▼

판사출신의 변호사인 배기원(裵淇源)대법관후보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등 인권침해 관련법 개정문제와 변호사의 ‘전관(前官)예우’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6명의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19억여원)을 신고한 그의 재산문제를 추궁하는 의원도 많았다.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의원은 “5공 시절 배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달구벌교회 이적표현물 사건’에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라는 소신판결을 내렸는데, 평소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배후보는 “앞으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국가보안법 중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의원은 “대구지법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한 88년 배후보가 수임한 80건의 사건 중 무죄판결이 16건이었고 89년에는 90건 중 무죄가 10건이었지만, 90년대 이후에는 무죄가 매년 1, 2건에 불과했다”며 “판사를 그만둔 첫해와 이듬해에 유독 무죄가 많은 것은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배후보는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다”며 “당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무죄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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