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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6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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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李揆弘)대법관후보에게는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 신뢰회복 방안, 국가보안법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등 법률관과 소신을 묻는 원론적 질문이 주로 쏟아졌다.
이재오(李在五·한나라당) 송영길(宋永吉·민주당)의원 등은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데 대해 “과연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특히 이양희(李良熙·자민련)의원은 “대법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경우도 있었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의 유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후보는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해 비판도 없지 않으나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의 3자가 관여하게 돼 있어 어느 정도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보안법이나 시국사건 판결에 대한 소신을 묻는 질문도 잇따랐다. 이후보는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질문에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국보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 해석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이주영(李柱榮) 유성근(兪成根)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국무총리서리제도의 위헌성,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 등 정치적 질문을 제기했으나 이후보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이강국후보 "법적 공백 막는 것도 중요"▼
‘헌법학’ 박사인 이강국(李康國)대전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헌법의 현실적 적용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의 송영길(宋永吉)의원은 “독일 괴팅겐대에서 헌법학을 공부했고, 고려대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란 주제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것으로 아는데 판사생활 27년 동안 위헌법률에 대한 제청건이 왜 한 건도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후보는 “헌법이 더 이상 국민윤리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법으로서본격적으로 연구, 검토되고 생활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변화”라며 “그러나 법률이나 법령을 헌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공백이나 방황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의원은 “헌법이 법관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법, 고법부장, 대법관 승진에서 누락한 법관들은 옷을 벗는데, 이는 위헌이 아닌가”라며 법관 승진제의 폐단을 지적했다.
이후보는 “법관이 승진이나 재임용에서 검증받는 것도 국민을 위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후보는 자신의 판결 중 사회적으로 가장 의미 있었던 판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999년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은 친고죄인 형법상 강간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꼽았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손지열(孫智烈)후보자에게는 법원행정처장이라는 현직과 두 차례 사법 개혁을 주도한 실무자라는 경력에 걸맞게 사법부 독립과 사법 개혁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민주당 천정배(千正培)의원은 ‘판사들은 판결로 말해야 했을 때는 침묵하기도 했고 판결로서 말해서는 안될 것을 말하기도 했다’는 93년 소장 판사들의 의견서를 인용, “법원은 독재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기도 했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
손후보자는 “당시 많은 법관들도 고뇌했고 그 와중에서 불이익을 입기도 했다”고 반박성 답변을 했다. 손후보자는 천의원이 “93년 사법 개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지적하자 “법조계를 전혀 배제하고 밀실에서 진행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또 같은 당 추미애(秋美愛)의원의 “법원이 지나치게 신속 재판만을 강조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본인도 정확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한나라당 의원들은 손후보자를 어느 후보자보다 우호적으로 대해 눈길. 윤경식(尹景湜)의원이 “모든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 실시를 주장했는데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손후보자는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할 사항이니 뜻에 동참하는 많은 의원님들은 도와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