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대표와 김혜정 김기식 공동사무처장,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에 대해 각각 5, 6, 7일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뒤 지역 총선연대를 통해 특정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이도록 지시했는지, 낙선운동 과정에서 특정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4일까지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과 관련,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된 사건은 모두 24건에 중복된 피고소 고발인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자는 10여명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