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후속조치]민주당 "남북관계법 시류에 맞게"

  • 입력 2000년 6월 19일 19시 12분


“바꿔야 할 게 이렇게 많나.”

민주당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남북관계 법률 및 법령 등의 전면 손질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소속 의원 22명으로 구성된 ‘남북 화해협력 교류추진 특위’를 열고 정상회담 후속 대책 방향과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대북 관련 법령 제도 30여건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손질하려는 내용은 국가보안법 중 반국가단체 규정, 찬양 고무, 불고지죄 등의 조항을 개정하거나 민주질서 수호법 등 대체 입법을 하는 방안.

또 본격적인 남북 교류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대외무역법 등 남북 경협 관련 법령 정비도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북한과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공동 규범’이 마련되는 대로 △대북 사업 승인의 절차 간소화 △남북간 통신사업 교류 제재 완화 △첨단 장비(컴퓨터 신소재 등)에 대한 대북 반출입 허용 △북한 진출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한 법인세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등 챙겨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당은 또한 북한의 철도 항만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위한 ‘남북합작투자 촉진 특별법’(가칭)과 이산가족의 상봉 절차 간소화 및대북 송금 절차를 규정하는 ‘이산가족 교류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다 북한을 ‘괴뢰 집단’으로 규정한 ‘몰수 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 특례법’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 국내법 10여건에 대해서는 관련 용어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심지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의 규정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남북관계 개선 상황과 북한의 형법 및 노동당 규약 등의 개정과 보조를 맞추면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회 각 분야별 남북교류를 위한 대책을 수립, 23일 통일부와 당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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