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공방

  • 입력 2000년 5월 24일 19시 37분


23일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박상천(朴相千)전임총무는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유신악법’을 철폐한다는 의의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6대 국회에서는 의원수 10인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규정했던 것을 유신헌법 아래 구성된 소수정파의 활동을 억누르기 위해 9대 국회 때부터 20인으로 늘렸다는 게 박전총무의 설명이었다. 결국 그의 논지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유신 이전으로 돌림으로써 국회운영에 있어 소수파의 의견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전총무의 이런 논리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국회를 우롱하고 국회의 권위를 짓밟으려는 발상으로 위인설법(爲人設法), 위당설법(爲黨設法)의 극치”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 6대 국회의 의원수(175명)와 상임위원회수(12개)가 현재 16대 국회(의원 273명, 16개 상임위)보다 훨씬 적었다는 점에서 양자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든 게 사실. 최소한 각 상임위원회에 1명씩은 들어가야 교섭단체로서의 존속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아 여권의 논리가 ‘형식논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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