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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22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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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총무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24일부터 협상대표를 선정해 청문회법 협상에 착수하되 협상 타결이 늦어질 경우에는 특위를 구성,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3당은 이와 함께 개원일인 6월5일 임시회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원장을 선출, 원구성을 매듭짓기로 했다.
또 의원정수 감축에 따라 빈 사무실이 생기는 의원회관 안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두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특위를 통한 인사청문회 기간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원구성 후 총무회담에서 논의키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