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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19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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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대표 김환석 국민대 교수)가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은 정부의 핵심적인 시험연구기관에서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97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제정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중 "유전자재조합실험을 하는 시험연구기관은 안전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제20조 규정에 어긋나는 것.
시민과학센터측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관련 부처들이 안전지도를 수행해야 할 시험연구기관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거나 서울대등 국공립대학교의 관리감독기관인 교육부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은 시민과학센터가 지난달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등 정부 5개 부처에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라 안전지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데 대한 답변을 검토한 결과 드러났다.
시민과학센터의 한재각씨는 유전자재조합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유전자재조합체의 유출 및 벡터에 의한 질병발생 등 실험자를 비롯해 생태계 전체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시민과학센터는 앞으로 생명공학연구소의 관리감독기관인 국무총리실과 농업과학기술연구원의 관리감독기관인 농림부 등에 추가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김경희/동아닷컴기자 kik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