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에 정당활동비 포함 추진"

  • 입력 2000년 5월 15일 18시 5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총선 선거 비용 지출 신고서 마감 결과 신고액이 실제 국민이 느끼는 수준과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선거 비용 산정에서 제외된 정당 활동비 등을 선거 비용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내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5일 전국 시도위원장 회의를 갖고 16대 총선 전반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선거 비용 실사의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는 앞으로 자문회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 정기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신고 내용과 국민의 체감 지수가 큰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에 따라 정밀 실사를 통해 축소 누락 의혹을 파헤치는 동시에 체감 비용과 신고 비용의 차를 줄이기 위해 선거 비용 항목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사실상 선거와 관련된 활동이면서도 선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정보고활동, 정당활동비용,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 비용 등을 선거 비용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도 대상자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으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요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