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數別 법안발의 분석]국회의원 세번 하면 立法열기 식는다?

  • 입력 2000년 5월 11일 19시 29분


“국회의원은 오래 하면 할수록 게을러진다? ”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이 말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 진선희(陳善喜)입법조사관이 최근 15대 국회의원들의 선수(選數·당선횟수)별 법률안 발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초 재선의원들의 1인당 평균 법률안 발의건수가 3선 이상 등 중진의원들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법률안 발의건수는 초선의원과 재선의원이 각각 28건과 29건으로 3선의원 19건, 4선 이상 의원의 14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3선 이상 의원의 경우 ‘정치’를 하느라 바빠 정작 ‘본업’인 입법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국회에서의 여야의석 분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였던 13대의 경우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 938건 가운데 의원입법이 570건으로 61%를 차지했고 정부제출법안은 368건으로 39%였다.

그러나 14대 때 의석분포가 여대야소로 바뀌면서 그 비율도 역전돼 전체 902건 중 의원입법은 321건 36%, 정부제출법안은 581건 64%로 나타났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훨씬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불완전한 여대야소가 계속됐던 15대의 경우 의원입법 대 정부제출법안 비율은 58% 대 42%였다.

한편 의원입법 중 실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법안으로 확정된 비율은 △13대 30% △14대 37% △15대 40%로 계속 높아지고 있어 의원들의 ‘입법실력’은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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